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면 1년 동안 다녀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되고 꼭 8시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4대보험 된다는 가정하에 근무시간 짧은 아르바이트도 상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하루 8시간 안되도 괜찮은것인지)
1년간 단절이 없어야 되서 하루라도 단절생기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알바를 그만두고 다시 알바 취업하고 여러번 반복해서 1년채우는것도 되나요? 1년만 채운다면 사업주가 여러번 바뀌는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3개월 근무하고 하루라도 단절없이 다른 알바를 3개월 구함. 3개월 기간 끝나고 다시 알바 구하고 반복해서 1년채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공백이 없었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백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면 여러 사업장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시 받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2. 1년간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