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등기가 날라와서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가 3년전에 실업급여 받는기간중 5일 남기고 취업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합니다.
근데 180만원을 내라고하는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5일치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등기가 날라와서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가 3년전에 실업급여 받는기간중 5일 남기고 취업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합니다.
근데 180만원을 내라고하는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5일치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이미 부정수급 통보를 받은 이상 경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으면 그 실업인정기간 뿐 아니라 전체 기간의 실업급여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추가징수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80만원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가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이므로 고지된 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라면 5일치만 내고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반환토록 하는 금액은 모두
납부를 하는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