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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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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등기가 날라와서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가 3년전에 실업급여 받는기간중 5일 남기고 취업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합니다.

근데 180만원을 내라고하는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5일치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등기가 날라와서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가 3년전에 실업급여 받는기간중 5일 남기고 취업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합니다.

      근데 180만원을 내라고하는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5일치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이미 부정수급 통보를 받은 이상 경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으면 그 실업인정기간 뿐 아니라 전체 기간의 실업급여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추가징수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80만원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가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이므로 고지된 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라면 5일치만 내고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반환토록 하는 금액은 모두

      납부를 하는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