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19. 08. 15. 01:03

여자친구가 얼마전 퇴직하고 다시 취업이 될 거같다고해서 문의드려요 (8월말에 발표가나서요 그러면 9월초나 중순에다시 일을하게된다고하네요)

이렇게되면 1차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9월초나 중순쯤에용) 다시취업하고 이어져서 나중에 퇴직할 경우 다시 신청해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한번도 실업급여 신청이나 받아본적이 없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실업급여를 안받고 재취업하는게 나은 건지

받고 취업하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안정된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이며,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면 미지급일수 1/2을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하였으나 부정수급 신청이 많아 제도가

변경되어 취업 후 1년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확인서(사업설명서, 사업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지급받는 은행은 최초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기재하였던 통장으로 가능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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