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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막히게친근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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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인데 기본급 수령으로 인한 근로자 인정 가능할까요?

1, 입사한지 일주일되어서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연락 후 퇴사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2, 모집공고와 면접시에 정규직 계약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비밀유지, 개인정보서약서만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직원중에 누구는 위촉직 누구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한다고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이 가능할까요?

3, 만약 동일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직원들이 위촉직으로 진행한 경우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본급은 있는 업무이며, 인센티브가 기본급 돌파시 인센티브만 주어지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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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회사가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2. 근로자라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노무제공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노무제공자 독립사업자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급 등은 형식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의 잘못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퇴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