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 혹은 모욕죄 고소 요건 성립할지 문의드립니다.
"밀양사건때 대가리에 피도 덜쳐말라서 느그애미 젖이나 빨았을 젖비린내나는 존마니가 일침병걸려서 개소리나 쳐하고있네"
라는 폭언을 댓글로 받았는데 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