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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해당글인지 질문드립니다..

어떤 분이 쓰신 블로그글에

다른 분이 년년 거리면서 욕설을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답글로 그남들은 작은 고추답게 예민하시네요하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통매음 성립이라고 해도 큰 처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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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남들은 작은 고추답게 예민하시네요"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체적인 대화내용, 전과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욕설로 볼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