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통매음 성립 가능 한가요..?

2022. 01. 12. 07:30

제가 쓴 글에 답글로 "너처럼 여혐하면서 노란 장판 위에서 딸칠 시간이 없다" 라고 쓴 글이 너무 불쾌한데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 한가요..??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다른 모욕적인 글들도 많지만 모욕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런 성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고소가 안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너처럼 여혐하면서 노란 장판 위에서 딸칠 시간이 없다"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통매음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1.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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