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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박식한꽃무지178
박식한꽃무지178

23년10월퇴사➡️24년4월 입사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3년10월에 퇴사를하였고

24년4월에 이직 및 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23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이되는건가요?

아니라고 하면 23년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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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고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추가 공제할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액이 0 이 아니면 환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적인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안하셔도 되며, 0원이 아니라면 10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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