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섹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