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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겨운양130
정겨운양130

23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23년 10월에 퇴사 후 24년 4월에 이직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 홈택스에서 24년 5월에 셀프로 진행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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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홈택스에서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섹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마도 전 직장에서 인적공제로만 연말정산을 하셨을 겁니다

      5월 종합소득세 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으셔서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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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에 10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3년도중 이직한 회사가 없는 경우퇴사 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셔서 환급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소득에 대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