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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풍뎅이263
우람한풍뎅이263

이런 경우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알바를 하고 계약서를 다른 회사명, 사장으로 쓰되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2024년 10월부터 1년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회사로 기입되었지만 업무는 지금의 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을 받았고 다시 근무하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3주가량 쉬고 근무하다 이번에 또 일이 없어서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고 나중에 또 일 있을때 부를 수도 있는데 언제 부를지는 모르니 여기까지 해여할것 같다는 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의사로 그만두는게 아닌 상황이라 관리팀에게 물어보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계약기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 중간에 퇴직통보를 받으면 퇴직금은 2년일하고 받았기때문에 여기선 추가로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쓴 이후 8개월정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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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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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지기에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형식적 이직 과정에서 약 3주의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실질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3주의 근무 공백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8개월 근로에 대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간단하지 않아 정확한 안내는 제한되나 2년 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있었던 사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상당기간 휴무기간이 있었던 사실,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기존에서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간 알바를 하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다면 나머지 8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주 쉰 부분이 중요합니다. 휴가나 휴직 등으로 쉰 경우라면 2년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3주 쉰 부분이 퇴사하였다가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2년 동안 일했던 회사와 현재 8개월 동안 일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퇴직 2년 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 받았기 때문에 8개월 치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일종의 위장 폐업이나 위장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다가 회사가 거절할 시에는 결국은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본인의 과실도 있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