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1. 03. 19. 18:01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한 파트의 팀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이전에 일했던 현장의 일이 끝나고 하자보수만 남아 하자보수금이라는 약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을 현재 두달 이상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고, 연락을 해보면 자꾸 관련 없는 소리만 하면서 다음주에 주겠다 라는 말만 합니다.

아버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청구 즉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 사안에서 아버님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계약서 등이 없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청구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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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하여 "다음주에 주겠다"라고 말한 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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