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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남생이178
실업급여 인정일을 놓쳐서 일주일 이내에 재방문 하려고 하는데요
구직활동은 그 사이에 하기만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가 들어져서 계속 듣고있는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어떻게 떼서 가야하나요? 그냥 방문해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제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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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