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증이랑 퇴직금?으로 질문드려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한달정도 일했는데 보건증 제출하라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제출을 못했습니다 .. 그리고 일 그만둔지 25일 지났는데 그달 월급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준다고 하시는데 돈 못받울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및 임금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