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요식업 알바를 한 달 넘게 했는데 아직 보건증을 제출안했습니다. 월급날에만 제출하면 일한만큼 돈 받는거죠??
이제 알바를 그만둘려하는데 아직 보건증을 제출안했습니다. 검사는 알바시작한 날에 했는데
알바하는데에서 말을 안해주다보니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한만큼 돈들어오는거죠??
그리고 이제 그만둘려하는데 알바는 그냥 그만두고 싶은 날에 그만둬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려깊은불사조입니다.
보건증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알바의 규정이나 알바를 맡은 업체와 상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바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규정이나 업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 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거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그만두고자 할 경우, 해당 업체의 규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알바를 마무리할 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