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를 달마다 60~70판매해서 올해만 800수익 냈는데 사업자 등록을했는데
게임머니를 달마다 60~70 판매해서 올해 수익만 800만원 수익 생겨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등록했는데
종목코드를 잘못써서 변경 할려는데
꼭 폐업을 한다음에 다시 사업자를 해야되는건가요??
폐업 안하고 하면 세금이 더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정도라면 관계 없으나, 소득이 클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등록해야만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