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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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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무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어떠한 패널티가 있나요?

친구가 건설회사에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퇴사를 하지 않고 본인은 계속 다니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을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받을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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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권의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이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못할 때 나라에서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청구하기 어려우니 체불액이 늘어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받을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 근로자가 이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지연이자가 20%가 적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