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 전화를 협박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하루종일 어머니 폰으로 뭔 전화가 계속 오길래 스팸문자랑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확인 좀 하다가 발견했는데 전화는 20통 넘게 와있고 문자는 이 지랄을 해놨네요.
어머니 말씀으론 아파트 분양하는 곳에서 전화오더니 집 구경만 하러 오라고 했다고 하고, 녹음내용도 확인해보니 확실히 구경만 권유 했더라구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직접 단도리 잘 했을텐데 이걸 이제 봐가지고 화만 나요. 번호는 어떻게 취득했는지 참...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정도론 많이 부족해 보여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다만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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