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최하 5년 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인지, 미수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