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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성실한복숭아
알아보다보니 상간녀가 중국여자이고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 유부녀더라구요 직업도 없는 여자가
차는 본인 소유 벤츠를 끌고 다니더라구요
남편은 이 상간녀때문에 집나온지 2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집나가서 별거가 오래되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혼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이혼부동의가 오기나 보복목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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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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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별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경우라도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다면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별거가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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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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