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2인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2,078,000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모님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축하신 4,000만원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2,078,000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