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 전 자식 1명에게 남편 유산을 증여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1. 부양을 조건으로 남편 유산을 증여했는데 몸이 아파도, 생계가 곤란해도 안면몰수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부양 거부, 생계 곤란 사유로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사남매 중 장남에게만 남편 유산을 증여했습니다. 물론 삼남매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고 30년 전 일인데 문서 조작으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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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조건부 증여에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면 범죄가 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생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30년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증여라는 점, 특히 조건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취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