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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마다 답변이 다르네요ㅜ토허제 내 단순증여시 토지거래허가 신고유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일지라도 단순(무상)증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분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현재 토허제 구역 내 증여받고자 하는 빌라에 임차인이 있어 실거주가 되지않는 상황이라 허가가 필요없는 단순증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승계받지않는 조건으로 무상증여받는다면 토거래허가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일부는 무상이라도 토허제 내 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 단순증여 후 실거주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상거래일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넘기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라면 허가없이 거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법령 보시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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