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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황로136
똑똑한황로136

용역비 지급한 걸 임금으로 변경하려면?

저는 법인이고 22년에 용역비로 2200만원을 지급한 게 있는데 지금 임금으로 변경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역비를 받으면서 지원받는 뭔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장 건보 외에 지역가입자로 건보가 추가 청구되었다던데...

그 외 사유도 있어 변경을 하려는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직원 등록은 했습니다) 그러면 원천세는 새로 해야 하는 뭘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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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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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에 3.3%로 처리하신건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당사자가 그 당시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법인 차원에서는 따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르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정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댱 내용에 대한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도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고, 관할 건강보험공단에도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