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르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정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댱 내용에 대한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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