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과다고지분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보수월액이 잘못신고되어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과다 고지가 되었습니다.

알기로는 보수월액을 수정신고하여도 과다고지된 금액에서 다음고지분에서 계속 차감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과다고지된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이 과다신고 된경우에는 보수금액정정신고를 통하여 과납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해당 내용을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