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사례.
제가 11월 15일에 1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 시스템상 매월 15일이 아니면 지급이 어렵다하여 회사랑 안 좋은 관계도 아니었으니 알겠다하고 12월 15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15일이 주말이 13일에 지급 받기로 합의 했습니다. 11월 말쯤에 상실신고가 완료되었고 17일이 된 지금도 퇴직금은 못 받고있습니다. 자세히 사정을 알아보니 사측에서 10일에 은행에 입금 요청하였으나 은행 담당자의 연수 일정으로 인해 아직 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정이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임금 등 금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되었고 합의된 날짜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과정 중 퇴직금이 입금된다면 내사종결 처리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측이 설명한 사유(은행 담당자의 연수 일정)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절차를 진행하였기에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의 경우 근로감독관 배정부터 조사까지 한달가량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은행에서 지급을 처리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 시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며, 동의 하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장한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저러한 사유를 대며 지급을 회피한다면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