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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황홀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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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사례.

제가 11월 15일에 1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 시스템상 매월 15일이 아니면 지급이 어렵다하여 회사랑 안 좋은 관계도 아니었으니 알겠다하고 12월 15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15일이 주말이 13일에 지급 받기로 합의 했습니다. 11월 말쯤에 상실신고가 완료되었고 17일이 된 지금도 퇴직금은 못 받고있습니다. 자세히 사정을 알아보니 사측에서 10일에 은행에 입금 요청하였으나 은행 담당자의 연수 일정으로 인해 아직 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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