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조건 중 소득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1.(나이) 19세 ~ 34세
2.(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3.(주택소유) 무주택자
가입조건중에 소득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 편의점 및 쿠팡단기 알바만 나갔는데 이것으로 소득 기준이 될까요??
신고소득이라는게 과세소득이 있어야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면 기준에 해당 안되는거겠죠?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다면 올해 급여명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쿠팡물류센터 계약직 1달 일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 통과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급여명세서가 최근 몇 달치 정도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iM뱅크(대구은행)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전환하려면 꼭 iM뱅크로 전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한가요?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것 같던데 제가 대구에 거주중이 아니라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연소득 5천만원이하이고 하한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택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iM,부산,경남은행 중 선택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득기준을 산정할때에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작년도 기준으로 보기는 일반적이나 특별한 직장이 없거나 소득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자격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신청자격은 해당 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도등의 산정을 위해 소득을 판단할떄에는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추정소득 환산방법에는 차이가 있기에 연계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변경의 경우 기존 청약통장이 있던 은헹에서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점등은 관계가 없으나 은행자체의 변경은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닌 이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