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수술전 찍는 사진이 의무기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기록이 아니더라도 사진을 찍을 때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의무기록이 맞다면 의무기록 요청시 함께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 전 찍었던 환자의 사진 주는걸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후 비교 등을 위해 촬영한 일반사진은 검사기록 영상물(CT, MRI 등)과 달리 보존의무를 지는 진료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을 해야 하며, 만일 의료기관 휴‧폐업 등으로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의료법 제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복사 또는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법의 취지를 설명하여 관련 기록의 복사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