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전후 과정의 얼굴사진을 허락없이 공개하는것은 불법인가요??

2019. 07. 15. 14:13

성형외과에서

쌍거풀 수술을 했는데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된 결과를 떠나서

제가 수술한 눈의 전후 사진을 찍어서

병원 앞에다가 공개를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얼굴의 눈만 공개를 하고 눈 밑으로는 가려서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한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우선 판결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위 병원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던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이 丙인 것처럼 丙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회통념상 丙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성형 전후 얼굴 사진을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丙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乙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甲도 乙의 사용자로서 乙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丙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따라서 사회통념상 눈 부위의 사진만으로 질문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게시 사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 07. 15. 1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