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손에 있는데 그게 지워졌다는 상황이시군요.
병원이 임의로 파기했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소송에서의 불이익으로 다뤄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증거인멸죄(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는 범죄)는 '타인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에만 성립해서, 병원이 자기 사건 자료를 지운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진에 관한 질문자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사진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고, 병원에는 진료기록 사본 일체를 정식으로 청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삭제 시점은 서버·PC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로그를 확보하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