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 분들께 문의 드림니다 의료기록사진 임의삭제

사진 내용은. 수술디자인, 사자은 의사의 수술계획이 남겨진 사진이고 지방흡입통사자은 지방흡입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수술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수술전후비교사진 임의로 수술실직원이 삭제 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병원 주장입니다 위에 사진은 의료기록으로 볼수없나요? 그냥 임의로 삭제해도 되는 사진인가오? 정작. 이중요한 사진은 삭제하고 수술후에 찍은 낱개 사진. 수술전 사진만 보관중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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