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 상속등기, 공유물분할 소송

1988년 할아버지 미등기 농지 땅

작년 10월까지 3째아들 사용하다 사망

현재 상속인 10명

법정지분 상속등기

서류 동의 없이 10명 명의로

강제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맞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10명의 명의로 등록 하면

*세금은 각자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이라는게 있다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1명에게 몰아주기로 협의는 됐으나

해외거주자 서류 어려움으로 등기 불가능

해서 10명 명의로 등기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검색으로 알아 봤습니다 맞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에도 분명 협조하지 않고 연락두절 묵묵부답일때 강제로 집행 할 방법이 있을 꺼라 생각하지만 법을 잘아는 법무사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시간이 지나면 상속자가 더 늘어나 영원히 등기 불가능해 집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 법무사 입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해외 거주 및 연락 두절 상속인들로 인해 상속 처리에 제약이 생겨 무척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의 상속인이 전체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지분 상속등기 방법과 서류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서류 없이 단독으로 전체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서류와 전체 상속인의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상속인 자격으로 관공서에서 대리 발급이 가

    능합니다.

    2. 상속등기 시 세금 납부

    취득세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자가 우선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여 등기를 마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는 각자 지분별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3. 공유물분할 소송 진행

    등기 완료 후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가액배상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이므로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대상 토지의 가액이 소송 비용보다 낮아 실익이 매우 적은 상황인지는 사전에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선 관공서에서 전체 상속인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절차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랜 기간 얽힌 토지 문제가 무사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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