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짓굳은코브라181
채택률 높음
법정지분 상속등기, 공유물분할 소송
1988년 할아버지 미등기 농지 땅
작년 10월까지 3째아들 사용하다 사망
현재 상속인 10명
법정지분 상속등기
서류 동의 없이 10명 명의로
강제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맞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10명의 명의로 등록 하면
*세금은 각자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이라는게 있다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1명에게 몰아주기로 협의는 됐으나
해외거주자 서류 어려움으로 등기 불가능
해서 10명 명의로 등기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검색으로 알아 봤습니다 맞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에도 분명 협조하지 않고 연락두절 묵묵부답일때 강제로 집행 할 방법이 있을 꺼라 생각하지만 법을 잘아는 법무사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시간이 지나면 상속자가 더 늘어나 영원히 등기 불가능해 집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 법무사 입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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