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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알파카265

러블리한알파카265

아파트를 매도한후 매수인이 요구합니다

6월 5일에 잔금 받고 매도했습니다

12월 4일인 어제 매수인이 연락와서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아래층수리를 하려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누수흔적과 물방울맺힘을 발견했단 연락을 받았다고 제게 요구하네요

제가 공사비전액을 내주어야하는걸까요

아직 어디가 어떻게 새는지도 모르고

이제 전문가불러서 확인하고 수리들어가야한다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원인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 당시 양 다사자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