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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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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이혼을 한건아닌데 티비를보다가 궁금해져서요 안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뭔가 법적으로 되게 복잡한거같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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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이행확보수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아 불이행시 과태료나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양육비지급청구 및 그로인한 상대방재산의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 비양육자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양육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 등 법적인 양육비 이행강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같은 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추가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근거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것입니다.

    제재 조치로는 과태료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 최대 1천만원),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출국금지 요청(같은 법 제21조의4), 형사처벌(같은 법 제2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고

    별개로 고의적으로 반복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