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이혼을 한건아닌데 티비를보다가 궁금해져서요 안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뭔가 법적으로 되게 복잡한거같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이행확보수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아 불이행시 과태료나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양육비지급청구 및 그로인한 상대방재산의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비양육자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양육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 등 법적인 양육비 이행강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같은 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추가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근거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것입니다.
제재 조치로는 과태료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 최대 1천만원),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출국금지 요청(같은 법 제21조의4), 형사처벌(같은 법 제2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고
별개로 고의적으로 반복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