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안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안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혼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후
자녀 양육비를 안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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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