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ㅁ
만약 종전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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