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제가 아르바이트를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말마다 5시간씩 6일 하였습니다.
8월 31일 일한 부분은 원래 월급날인 9월 20일에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주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지만 한주 한주 미뤄져 결국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제가 몸을 다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다친것은 아닙니다.
9월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10월 20일에 지급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월 23일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23일에 언제 입금되는지 연락하였습니다.
23일이나 24일에 지급된다는 대답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28일까지도 입금이 되지않아 다시 연락하니, 세금 공제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11월 4일이나 5일에 지급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이 다 지나도록 입금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받아야 할 금액은 약 30만원정도로 적은 소액인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여 임금 외에도 합의금이라던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진정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약 30만원정도로 적은 소액의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하며, 진정 후 합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9.15.퇴사하시고 14일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역시 미작성되었다면 사후에도 신고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게 한번더 요청하고 거부하거나 무응답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소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일단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