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Ditto
Ditto24.02.25

오토바이가 도보로 운전하면 불법이 맞나요?

가끔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너무 당연하게 도보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거나, 아예 도보에서도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곤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불법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오토바이는 원동기이기 때문에 보도가 아닌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보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 킥보드등의 개인형이동장치조차도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제대로 단속하지를 않으니 위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가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오토바이도 2륜차량이기 때문에 사람이다니는 인도로 가면 불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