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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무지129
외로운꽃무지12920.09.22

도보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처벌할 수 없나요?

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신호도 잘지키고 예의?라고 해야하나 그런게 생각보다 좋던데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물론 다 그런건 아니에요) 신호도 안지키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특히 도보를 통해 주행을 많이 하더군요 짜증나도 그냥 넘어 갔었는데 바로 옆을 무슨 차도를 통해 주행하듯이 쌩 하고 지나가니 너무 못 참겠네요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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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통행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모든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오토바이들이 인도 통행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나오도록 동영상 촬영하여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시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는 도로를 주행하여야 하며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그 처벌이 범칙금 4만원에 그쳐 실효적인 제재가 되기위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