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7. 12. 18:47

정부에서 개인에게 2023년부터 주식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매긴다고 했고

수익에 대한 세금 내는건 알겠는데

제가알기론 외인 기관은 안낸다고 들은거 같아서 왜 개인만 내는지? ? ? 궁금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외인, 기관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아래의 것으로 보이는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44862&code=61141111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개인만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2023년부터 개인(세법상 거주자)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는가?

맞습니다. 23년부터 개인에 대해서도 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관과 외인은 위 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개인'만' 세금을 내는가?

아닙니다.

외인(세법상 외국법인, 비거주자 모두 포함)은 한국에서 양도세 세율을 높이든 개인(세법상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든 상관없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번 소득에 대해서 본국에 가서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주식을 투자하여 돈을 벌더라도 (한미 조세조약 적용을 전제)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것이지 이번에 개정될 세법에 따른 영향이 아닙니다.

기관(세법상 내국법인 기준)은 법인이므로 여태까지도 종전 세법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 왔습니다. 그 세율에 따른 실질세부담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주주에게 배당되는 과정에서 다시 기본세율로써 과세되고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기에 결과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 결론은?

이번 세제 개편예정으로 인해 개인에 대해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전에 개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외인,기관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오던 것이 개인에게도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보이는 일종의 '착시'효과입니다. 기존에 주어지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지 과세주체에 따라 불공평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p.s.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외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율이 낮아진다고 하여 개인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며, 외인이나 기관에게 딱히 특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과세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이를 사실상 이중과세로 받아들일 것인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더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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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관 투자자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존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한국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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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외인 기관은 우리나라 세법이 아니라 해당 국가 세법에 의해서 해당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외에서 신고, 납부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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