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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삵57

집요한삵57

중고 기계 불공정 중고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이 몸이 안좋으셔서 사업을 접게되었습니다

몸이 안좋으시다보니 형제분이 대신 사업에 있는 물건들은 처분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값으로 정리가 됐습니다...컨테이너, 지게차 등 고가의 물건들인데 생각보다 훨씬 적게 받았더라구요

해당 거래에 대해서 환불이나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보다 헐값이나 싸게 판매한 것만으로는 해당 거래 건을 취소하긴 어렵고 민법에서 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해당 물건을 취급하여 시세를 알고 있었음에도 헐값에 매각한 것이라면 위 규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