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기계 불공정 중고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이 몸이 안좋으셔서 사업을 접게되었습니다
몸이 안좋으시다보니 형제분이 대신 사업에 있는 물건들은 처분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값으로 정리가 됐습니다...컨테이너, 지게차 등 고가의 물건들인데 생각보다 훨씬 적게 받았더라구요
해당 거래에 대해서 환불이나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보다 헐값이나 싸게 판매한 것만으로는 해당 거래 건을 취소하긴 어렵고 민법에서 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해당 물건을 취급하여 시세를 알고 있었음에도 헐값에 매각한 것이라면 위 규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