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이 집에 관련 대출을 받고 부모님이 일부를 내주는것도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부모님이 집을 해주고 싶은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것도 상속세에 일부에 속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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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 차입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금융회사 차입금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증여에 해당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대출을 대신 갚아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클 경우 세금신고 하셔서 안전하게 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 조심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의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