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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고시금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정한다)

위에서 말하는 고시금액 미만은 얼마를 뜻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65억 원 이상

    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2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3천 4백만 원 이상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

    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65억 원 이상

    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