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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사람이 오토바이타다 차하고 부닥쳤어요
저희집사람이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좌회전 차선으로들어가다가 자회전 차선에있는 자가용하고 접촉 사고가 났어요 당연히 진입하다 사고가나서 저희 집사람 잘못인건 인정하는데 자가용운전자가 무과실이라고 우기고있는 상황입니다 후면을 박은겄도아니고 옆면(차운전석 반대쪽)을 박은건데 무과실이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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