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의연한베짱이205
의연한베짱이20523.03.30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고 난뒤에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뒤에요 내려서 얘기를했는데요

상대방 오토바이가 서로 각자 보험처리 하자고얘기한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분 그자리에 있다가 갔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신고하면 상대방측에서

뺑소니 아닌가요?.. 상대쪽이 저희를 신고 못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협의 내용 등에 따라 뺑소니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사고 신고는 양쪽 당사자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쪽이라도 문제 삼으면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는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안 삼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며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연락처는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한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를 가접수 해두면 상대가 이후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며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