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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거미178

귀중한거미178

어머니 명의 아파트 세대주 자식일 경우 궁금점이있습니다.

집의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으며 실거주 하고있으나 다른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자식도 실거주를 하고있으며 세대주가 자식으로 되어있을때

이 경우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강제로 퇴거명령 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수있는지 가능 여부와

전입신고가 다른 주소로 되어있어 실거주를 하더라도 자식이 어머니에게 집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떤 법에 의하여 위법이 되는지 궁금하며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어머니께서 부동산 거래로 판매를 할 경우

세대주로 되어있는 자식은 나가야 되는지 궁금하며 자식이 나가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 판매를 할수 없는지

어떠한 위법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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