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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

부부간의 명의 도용이 성립하나요?

부부가 있습니다. 질문의 편의를 위해서 둘을 1과 2로 말하겠습니다.

1이 2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1이 2의 명의로 은행계좌와 각종 신용카드를 발급

1이 2의 명의로 공인인증서와 opt 발급

이때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등록은 1이 2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함


사업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사용했다는데요.

2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명의도용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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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나, 위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일상가사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이 이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