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적인 문 두드림 초인종 누르기 신고 가능한가요?
예전에 5개월전에 옆집에서 오후에 노래 틀었다고 문 10분넘게 두드리고 종도 같이 눌렀는데 복도에 cctv가 있어서 아마 관리사무소에 달라고 하면 줄 것 같긴한데 신고가능해요? 원래 귀찮은거 싫어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밤마다 일부로 벽 두들겨서 깨우니까 짜증나서 그냥 신고할려고요. 혹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얼마정도 인가요? 벌금으로 끝이에요? 더 강력하게 조치 못해요? 진짜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신고하면 가해자와 경찰서에서 만나야해요? 온라인으로 처리 못해요? 제가 좀 바빠서요. 그리고 옆집이랑 만나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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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는 불가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5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CCTV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서 보관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5개월 전 사건과 최근에 일어난 사건뿐이라면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