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요청했는데 퇴직처리..
아파트당첨 계약금 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요청했더니 퇴직처리히고 재입사로 하랍니다~
동일주소에 사업체가 또 있거든요~~
넘 당황스러워서 글 남겨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시 근무년수 상관 없나요?
퇴직후 재입사처리시점이라면 입사 2개월차일텐데..
참고로 현재 근무 8년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취소를 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금융기간에 따라 현 사업장에서 일정 재직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에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이 정산되는 경우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 등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중간정산은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할 수 없고 퇴직후 재입사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근속연수가 단절되는 등 혹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고려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재입사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거부할 수 있음)
결국 합의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회사에서 현재 이를 해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제출하세요.
중도금 대출은 은행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