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문의드립니다.(가수금 문의)
법인 장부에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잡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수금을 현금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주식평가시에만 반영을 해줘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상태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사망 시 법인장부상의 가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 채권이 되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피상속인 입장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상속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