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생활 22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성인(대학생)이고 남편은 1년중 3분의 2이상을 술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초에도 음주로 인해 차사고도 많이 냈었고 몇년전에는 음주사고로 면허 정지 및 벌금 500만원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5년정도 직장생활를 한뒤 시부모님이 민박집을 차려준뒤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경제생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은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민박집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은 제가 쭉 관리하고 있구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이 안 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전혀 재산기여도가 없어도 재산분할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시골이라 집은 시부모님 명의고 차1대 예금 및 보험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하려면 제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